임신 22주차 직장맘 A씨는 육아휴직 신청을 고민하던 차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받았다. 회사 동료들이 직장맘과 함께 일하는 걸 힘들어한다는 이유였다. 회사 이사 B씨는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냐"거나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 왜 자꾸 붙어 있으려 하느냐"며 사직을 거부하는 A씨를 괴롭혔다.

서울 거주 직장맘들이 직장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같은 모성권을 보장받는 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120다산콜센터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을 통해 지난해 2월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5천237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직장내 고충'이 3천699건(71%)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인 2천112건(57%)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같은 모성권과 일·가족 양립 관련 상담이었다. 보육정보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1천387건, 26%),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1천51건, 3%)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임신·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120다산콜센터로 연결되는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다산콜120→내선 5번)을 신설했다.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에서는 센터에 상주하는 공인노무사들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에 적용되는 통상임금 범위 등 직장맘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상담한다. 지난해에는 출산 준비 중 해고통보를 받은 임산부가 12차례 상담과 센터 밀착지원을 통해 출산전후휴가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막상 직장에서는 사내눈치법이 우선해 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직장맘들의 든든한 편이 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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