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연 해고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다섯 달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지만 사태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측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연 정리해고 저지 경남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창원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연은 시간 끌기 작전을 중단하라"며 "경남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이오드·LED 조명을 만드는 한국산연은 일본자본 산켄전기가 100% 투자한 회사로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9월30일 생산부문 폐지 결정에 따라 생산직 61명 전원을 해고했다.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조합원 34명과 비조합원 1명 등 35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그러자 경남지방노동위는 지난해 12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당시 경남지노위는 2017년 1월 말까지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주문했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오히려 회사는 대체생산 의혹을 감시하던 한국산연 노동자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생산 외주화를 위해 고의로 생산부문을 폐지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대체생산 공장으로 의심하던 곳을 지켜보다 화장실을 사용한 조합원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며 "회사는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일말의 의사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남지노위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정당성이 사라진 만큼 회사는 노동자들을 하루빨리 복직시키고 교섭을 통해 회사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일본자본은 대체생산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기관의 복직판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산연 해고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8일부터 공장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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