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5대 위원장에 당선됐다가 당선이 취소된 박홍배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박씨측에게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지부 임원선거에는 11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박씨는 1차·결선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당선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결선투표에 진출한 윤종한 후보측이 제기한 선거 결과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박씨 당선을 취소했다.

박씨는 결선투표가 있기 전 윤씨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고, 당선취소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당선무효 결정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서약은 채권자들측과 윤종한측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관위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당선무효 결정 등이 금반언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선 취소 사유 중 하나인 “상대 후보 비방”에 대해서도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선거 과정에서 11명의 후보 중 박씨를 포함한 8명은 “전·현직 노조 위원장과 사측 지원이 확인된 경우 사퇴한다”는 각서를 썼다.

법원은 “채권자들은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전산게시판에 3명의 후보들의 서명이 빠진 각서를 찍은 사진과 함께 '모든 직원분들도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첨부한다'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단순한 사실관계 전달을 넘어 선거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반대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박씨는 즉시 항고했다.

박씨는 "피고측 법무법인이 제출한 문서를 그대로 베껴 쓴 수준의 결정문이 나왔다"며 "익명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글과 사진을 '직원들이 이용하는 전자게시판'이라 하고, 시스템상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글을 우리측 부위원장 후보가 쓴 글로 인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법적 대응과 동시에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재선거에 출마한다. 후보자 등록은 지난 10일 마감됐다. 이영선·정혜식·김명수·박홍배·소병문 후보(기호 순)가 출마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