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9일 "국회는 출퇴근 과정에서 당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규정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재해를 입을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국회에 올해 12월31일까지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에도 관련한 다수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찬열 무소속 의원 등이 출퇴근 산재 관련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양대 노총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도록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개정안 논의에 바른정당이 반대하고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할 상황에 처했다"며 "양대 노총이 긴급하게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올해를 넘어가게 될 경우 출퇴근 산재를 규정한 관련 법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국회는 내년부터 출퇴근 산재를 적용하도록 조속한 입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5개 정당과 국회 환노위 의원 16명에게 공문을 보내 2월 국회에서 산재보험법을 비롯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각 의원실, 소속정당 입장을 확인해 한국노총 대선방침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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