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최순실씨 모녀의 독일 정착을 지원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은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임의로 조직을 변경하고 부당하게 승진시켰다”며 “은행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들은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로서 은행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며, 함영주 은행장도 은행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 함 은행장은 최순실씨 모녀가 독일에 머물 당시 특혜 대출을 해준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을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 부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본부장 승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초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이 본부장의 승진을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청탁했고, 이는 다시 김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승진에) 최씨가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김정태는 회장 지위를 이용해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지시를 했고, 함영주는 이 지시에 따라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부당하게 변경해 이상화를 승진시켰다”고 비판했다. 함 은행장은 이 본부장 승진을 위해 기존 글로벌영업본부를 둘로 나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안 전 수석은 최순실의 지시로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이 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지시했을 것”이라며 “김 회장과 함 은행장은 직권남용죄 외에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 은행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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