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노동법안에 대한 원내 4당 간 합의가 불발됐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4당 간사 등 8명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관련법을 논의할지 여부를 놓고 협상을 했다. 애초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국회에서 노동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제외한 노동 3법을 논의하자고 합의했지만 정작 환노위에서는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의 반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4당 원내수석과 환노위 간사가 모인 것이다.

이날 논의는 1시간가량 이어졌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하태경 의원의 입장이 전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노동 4법 중 논의 대상(을 결정하는)의 가장 큰 기준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잠재력이 가장 있는 것이 파견법 개정안인 만큼 이를 제외하고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3당 간사들은 “노동 3법을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출퇴근 산재 인정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4당 원내수석들의 입장은 다 같은데 (간사 간) 이견이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고 다음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8인 회의에서는 이랜드 체불임금 청문회 실시를 두고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이 한국GM 채용비리와 같이 다루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위 채용비리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문제는 차후 환노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달 13일 전체회의에 이어 15·17·20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각각 진행한다. 이번 합의 불발에 따라 노동3법 논의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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