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매장판매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백화점 입점업체 판매원 이아무개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는데요.

- 백화점 매장판매원으로 일하던 이씨 등은 퇴사 후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일정액 이상의 수수료 지급을 보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판매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 반면 2심 재판부는 "회사가 판매원들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낸 적이 없고 판매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봤을 때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은 매장판매원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는데요.

- 대법원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수수료 상한이 정해져 있고 매출이 부진해도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은 점, 본사가 주기적으로 근무상황을 점검한 점이 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가짜뉴스와 전쟁 중?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보수진영이 가짜뉴스(fake news)를 온라인에 대거 유포하고 있는데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할 계획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정치권이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네요.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가짜뉴스도 돌고 있는데요. 박영수 특검을 검색하면 박 전 검사가 검사 시절이던 1999년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나옵니다. 해당 게시물은 블로그·카페 등에 공유된 상황인데요.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습니다.

- 주요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특정 정치인과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 많은 청춘이라더니…

- 20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경제적 빈곤’과 ‘취업’으로 조사됐습니다.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0대 616명을 대상으로 ‘20대의 자존감을 말하다’ 설문조사를 해서 8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 20대의 자존감은 다소 낮았습니다. 나의 자존감 상태를 묻는 질문에 40.6%가 "낮다"고 답했네요. "보통"은 35.1%, "높다"는 24.4%를 차지했습니다.

- 언제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지를 물었더니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SNS를 볼 때"(27.6%)가 1위에 올랐고, "취업이 안될 때"(22.7%)가 뒤를 이었는데요.

- 자신을 가장 힘들게하는 고민을 묻자 경제적 빈곤(32.5%)과 취업(30%)이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함과 우울함(14.3%)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네요.

- 꿈과 열정에 들떠 있을 20대조차 고민의 대부분을 '먹고사는 문제'에 할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변화가 절실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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