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상인들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익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경제와 지역공동체를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면서 기존 영세상인들이 쫓겨나는 사회 현상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계류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시·도지사가 상가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을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프랜차이즈 또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홍대·가로수길·경리단길처럼 서울 유명지역에서 시작해 급격하게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성동구 등 지자체 47곳은 영세상인과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다. 정원오 구청장이 협의회장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많은 지방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처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며 “지방정부가 막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국회가 지자체와 영세상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관계자는 “상인들은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다”며 “국회가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