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이의용) 간부 40명을 중징계했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국장·지부장을 포함해 12명을 해임하고 19명은 강등했다. 9명은 3개월 정직 처분했다. 징계를 당한 이들은 지난해 9월 파업 당시 확대쟁의대책위원회(상무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공사는 7일 오전 노조에 징계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올해 10월 임기가 종료되는 박종흠 사장의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노조를 와해하려고 부당하게 징계한 것”이라며 “다음주 초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에서 노조간부들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것은 19년 만이다. 1998년 7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을 때 노조간부 23명이 해임됐다. 해고자들은 이후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거나 노사협상을 거쳐 전원 복직했다.

노조는 이례적인 대량징계 배경에 ‘부산교통공사 재창조 프로젝트’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재창조 프로젝트는 외주용역 확대를 통한 1천명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를 손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의용 위원장은 “지난해 파업이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이 없는데도 불법파업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세 차례 파업을 한 노조에 보복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대량 징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는 “노조가 지난해 신청한 직위해제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부산지법이 기각하면서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한다”며 “법원 결정과 공사 규정에 의거해 정당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가처분 결정은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내용이 아니었다”며 “즉시 항고해 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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