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금천구 이랜드파크 본사 교육장에서 열린 임금체불사건 현장조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업무시간에 친구가 찾아와서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성일 이랜드파크 이사가 정규직 사원의 임금체계(포괄임금제)를 바꿀 계획이 있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임금체불 긴급현장조사를 하는 자리에서다.

현장조사는 6일 오후 서울 금천구 이랜드파크 본사에서 진행됐다.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이용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의원이 참석했다. 이랜드파크에서는 김현수 대표이사·안성일 이사·이병윤 총괄팀장이 나왔다.

안 이사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15분 꺾기’ 계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랜드파크의 영업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임금체불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다.

애슐리·자연별곡을 비롯한 26개 외식사업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사원이 월 20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약정해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했다. 하지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100시간을 훌쩍 넘겼다. 월평균 노동시간이 300~400시간이나 된다는 제보가 이정미 의원에게 접수되기도 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200시간에 육박한다. 이 의원은 정규직·계약직 노동자 3천700여명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9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안 이사의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방증이다.

홍영표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봤는지 의심스럽다”며 “나가서 담배 피우고 차 마신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니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의원은 “오전 7시30분에 출근해 밤 11시에 퇴근하는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월 20시간만 연장근로하는 걸로 판단해 작성한 포괄임금계약은 부적절하다”며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안성일 이사는 “공장에서처럼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대로 상품을 조립한다면 근로시간 계산이 쉽겠지만 매장은 그렇지 않다”고 반대했다.

▲ <정기훈 기자>

한편 이랜드파크는 이날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랜드파크는 "임금체불액의 20%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는 △계약직 1천명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권리 보장을 위한 전문가 교육 △부당 처우 내부고발 시스템 마련 △조직 및 인적 쇄신을 담았다. 김현수 대표이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랜드파크를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신속한 미지급 임금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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