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하고, 남성 육아휴직 3개월 의무제를 골자로 하는 저출산 육아대책을 내놨다. 이번이 네 번째 정책공약이다. 지지율이 낮은 후발주자가 정책공약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모양새다.

김부겸 의원은 “엄마에게 육아를 전담시키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육아에서 아빠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만 6~12세 대상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첫째 아이 매월 20만원, 둘째 아이 매월 30만원, 셋째 아이부터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월 기준 만 6~12세 아동은 260만명이다. 필요 재원은 8조원가량으로 추산했다.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하한 100만원)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육아휴직급여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평균 41%에 그치고, 비정규직 사용률은 2%도 안 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 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면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 3개월 의무제와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50%) 공약도 눈길을 끈다.

한편 김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폐지·기간제 사유제한 등 노동빈곤 해소 △부동산 보육세 인상·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청년기본소득·청년고용할당제·패자부활 청년창업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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