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표준협약서가 체결되는지 확인하는 감사를 청구한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일 “공공기관과 교육부·고용노동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해 사업주가 재학 중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채용할 때에는 표준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준협약서는 노동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다. 노동 및 휴게시간·식사제공 여부 등 사업주 의무사항이 명시된 문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진단이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때 대체인력을 모집했는데,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도 채용했다. 그럼에도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노동부·교육부·교육청을 비롯한 법률상 관리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네트워크는 감사원에 문제의 공공기관들이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와 노동부·교육부·교육청이 과태료 부과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활동가 560여명이 감사 청구에 참여한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감사원 요청에 따라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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