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 3명이 공동강요·공동공갈·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교섭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다. 실업과 단기취업을 반복하는 건설현장 특성상 노조의 주요 활동이 채용 요구나 단협 체결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법원이 이를 공갈·협박으로 본 셈이다.

2일 건설산업연맹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 포항지법은 좌철석 포항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포스코와 현대제철 정문을 막고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포항철강단지 전문건설협의회 소속 업체를 압박해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포항남부경찰서는 같은해 8월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총력투쟁을 이유로 포항지부 사무실과 상근자들을 압수수색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당일 상근간부 전원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함과 동시에 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맹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 목록에도 없는 개인수첩이나 회계장부, 회의자료,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컴퓨터까지 모조리 들고 가더니 '지부가 조직적으로 건설업체들을 공갈협박할 목적이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발부 사유인 공동강요·공동공갈·협박 등은 초기업노조인 플랜트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노조가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단협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조활동을 조폭범죄로 둔갑시킨 사법부와 검찰을 규탄한다"며 "구속된 플랜트건설노조 간부들을 석방하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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