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실시한 저성과자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성과자에게 재교육 기회를 부여한 뒤에는 해고해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판결에 담겨 주목된다.

2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균철)는 최근 르노삼성자동차에서 해고된 김아무개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르노삼성자동차가 김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2003년 정규직 지점장으로 채용된 김씨는 2012년 희망퇴직 대상자로 지목됐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뒤 상담업무 부서로 발령받거나 사무실 한쪽에서 홀로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 역량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그는 결국 2015년 10월 해고됐다. 당시 회사는 "직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며 해고(일반해고)를 통보했다.

지부 관계자는 "금속노조 조합원인 김씨를 회사가 표적 징계하더니 결국 해고까지 이르게 됐다"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엉뚱한 부서로 발령 내고, 사용자가 일방적인 평가를 매겨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노동부의 일반해고 지침이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인사 지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성과가 나쁜 노동자에게 재교육 등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통상해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적용했을 때도 김씨 해고는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2012년 이후부터는 (김씨를)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에 계속 배치했으므로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2년 이후 원고에게 맡긴 업무들은 업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기 어려운 데다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됐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인사평가가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경남법률원)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회사 자료가 거짓이라는 점을 노동자가 직접 반박하거나 법에 기대 호소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사용자들이 상시적인 해고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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