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키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도록 한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 보건복지부는 1일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입원환자 2천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천명인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는데요. 과징금은 하루 53만7천500원씩, 15일에 806만2천500원입니다.

- 보건업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1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병원에 부과한 과징금 800만원이 징계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렵사리 학위 땄는데…"
신규 박사 44% 임시직


-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44%가 임시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일 ‘국내 신규 박사인력 노동시장 이행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사학위를 딴 7천938명 중 48.6%는 학업에 전념한 이들이었고, 51.4%는 직장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업에만 전념한 뒤 취업한 박사들의 경우 상용직이 54.3%에 불과했는데요. 43.7%가 임시직이었다고 합니다.

- 이들의 평균 연봉은 3천822만원인데요. 비정규직은 2천565만원으로 정규직(5천692만원)의 절반 수준이라네요.

- 직업능력개발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시간강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임시직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증인 소재 국민이 찾아 달라?

- 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황당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순실씨 등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는데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더블루케이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도 포함됐습니다.

- 문제는 이들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는 건데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측에서 이 증인들에 대한 주소보정을 한다고 했는데 소재 파악이 가능하냐”며 “경찰도 못 찾는다고 했다. 가능한 방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 이때 나온 대답이 가관입니다. 박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가 “국민에게 찾아 달라고 부탁하려고 한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 이정미 권한대행이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고 면박을 주자, 이 변호사는 “2월14일에 변론기일을 잡아 주시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 권한대행이 다시 “담보할 수 있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안봉근은 담보할 수 있는데 이재만은 연락이 안 된다”며 확답을 피했는데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까지 증인들에 대한 소재파악 여부를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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