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이 경영난을 이유로 학과를 폐지하더라도 소속 교수들을 구제노력 없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아무개씨 등 초당대 교수 3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등의 복직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는데요.

- 초당대는 2009년 학교 경영상 문제로 디지털 경영학과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학과 교수들에게는 폐과가 만료되는 2013년 2월자로 면직하겠다고 통보했다네요.

- 교수들은 학문 성격이 유사한 다른 과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면직을 당한 교수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냈는데요. 1·2심 재판부는 "학교측은 교수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구제노력 없이 면직처분을 했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면직 교수들은 복직할 때까지 재직시 받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경영상 이유로 해고당하는 숱한 노동자들과 교수들의 처지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익성 확대 골몰하는 부산교통공사

- 부산교통공사가 부기역명 유상판매 입찰을 시행하는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사기업도 대상기관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부기역명은 역명 하단이나 우측 괄호 안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역 이름을 말하는데요.

- 31일 부산교통공사는 “8일부터 입찰을 시행해 5년간 부기역명을 사용할 기관과 업체를 결정한다”며 “이번 입찰에는 사기업체를 표기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만큼 대학교·병원·백화점과 사기업체에 건전한 홍보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부산지하철은 그동안 부기역명의 공익성을 감안해 사기업체를 대상기관에서 제외했는데요. 올해부터 사기업의 진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공시 이미지에 부정적이라 판단되는 기업체는 제외할 것”이라며 “과열 신청을 막기 위해 중견 기업체 이상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 박종흠 공사 사장은 “부기역명 표기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 업체들의 마케팅 효과 증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철도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공사가 최근 발표한 재창조 프로젝트가 이행되는 과정”이라며 “부기역명의 공익성을 무시한 채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 한편 이날 공사는 노조간부 3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파업을 주도한 것이 징계 사유라네요. 징계 결과는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떠나는 박한철 소장
"탄핵심판 조속하게 결론 내려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탄핵심판 결론을 조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3년9개월의 소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퇴임식에서 이같이 발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박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 박 소장은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해 여러 구성원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 위배 여부를 심사해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 탄핵심판은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국정공백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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