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모기업을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는 원정시위 도중 회사 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디스 해고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3단독(판사 조성필)은 24일 전인수 하이디스 대표를 비롯해 경영진 5명이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 현장에 있지 않았던 이상목 하이디스지회장을 제외한 조합원 2명에게 "경영진 5명에게 각 50만원씩, 모두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회는 2015년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해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여러 차례 하이디스 모기업인 대만 이잉크사를 찾아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하이디스 경영진 5명의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회사는 "모욕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조합원 2명은 형사소송 재판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노동자의 편은 아니었다. 판결 직후 민주노총·금속노조는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항의와 분노의 표현이 시위과정에서 표출됐을 뿐인데 법원이 가혹한 잣대로 처벌했다"며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법원은 또다시 자본의 손을 들어주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항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