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리해고를 당한 뒤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던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에게 기숙사 사용료를 내라고 판결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3단독(판사 이미주)은 하이디스가 강아무개씨를 비롯한 지회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디스는 2014년 840억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이듬해 1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직원 377명 중 253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희망퇴직 거부자 중 79명을 정리해고했다. 이후 "회사 대주주인 대만 이잉크사가 기술먹튀를 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회는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하이디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당시 강씨 등은 정리해고 뒤에도 기숙사에 남아 8개월가량 생활했다. 회사는 "이들이 기숙사를 무단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송을 냈다. 기숙사를 사용한 기간에 따라 강씨에게는 128만7천원, 나머지 9명에게는 각 88만5천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하이디스 기숙사 규칙이 퇴사한 사람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회사 편을 들었다. 정리해고된 시점을 퇴사시기로 본 것이다.

최종연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기숙사 이용은 단체협약에 적시된 복지혜택 중 하나"라며 "회사가 지회와 교섭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하이디스가 집회에서 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한 지회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2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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