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배경에 박근혜-최순실-전경련으로 이어지는 정경유착이 있다고 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참여연대 등은 2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뇌물을 받고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했던 이들에 대한 뇌물죄 성립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은 20대 국회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함께 발의했다. 이 법은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들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의료민영화 추진과 개인정보 활용 같은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경련에 참여하는 재벌 대기업들이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한다.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 특혜법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그의 딸 정유라씨 명의의 강원도 땅 개발을 위해 규제프리존 계획에 강원도 산림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재벌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주고 두 재단이 출범한 후 박 대통령이 직접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담화를 발표했다"며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로 추진된 것이고, 이는 뇌물죄 성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뇌물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박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전경련·재벌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들은 "대기업 총수들이 (두 재단에) 지급한 출연금은 박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뇌물에 해당한다"며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해 부정한 행위를 한 박근혜는 수뢰후 부정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가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 재벌 총수들은 전경련을 통해 재단에 돈을 넣었다"며 "정부가 규제프리존 정책을 추진하자 대기업은 자신들의 전략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신청한 점에서 이 사건이 뇌물사건에 해당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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