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강사들의 강사지원사업 반복 참여를 제한하는 재심사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하면서 노동·예술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017 예술강사지원사업 파행 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17년간 쌓아 올린 예술교육의 성과가 무너지는 현실을 볼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며 “문광부와 한국예술교육진흥원은 사업을 파행으로 이끈 예술강사 재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술강사들은 처음 사업을 신청할 때 한 차례 심사를 받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신청자격을 얻고 있다. 문광부와 진흥원은 그런데 올해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강사들이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문광부는 애초 필기·실기심사를 보도록 했는데 대책위가 반발하자 지난 19일 서류심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부 재심사 방침에는 감사원 감사가 영향을 미쳤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임에도 기존 강사들에게 반복참여를 허용해 청년층 참여가 저조하다”며 “청년층을 일정비율만큼 선발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층 우선선발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5년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전체 지원자 4천916명 중 29세 이하 청년층이 1천537명(31.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광부가 재심사 의도를 명확히 한 만큼 사업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예술강사들의 우려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대책위와 면담한 문광부 정책담당자도 “기존 강사들을 최대한 선발하겠지만 5천명이 넘는 강사를 모두 선발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 기준 연령은 15세 이상 34세 미만이다. 곧 35세 이상자들이 재심사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겪을 공산이 커지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예술강사 중 절반은 만 34세를 넘는다"며 "상당히 많은 강사들이 나이를 이유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서범석 대책위원장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보는 한 이 같은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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