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 기사가 고객이 낸 승차요금 2천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민사1부(재판장 함상훈)는 전주시 소재 버스업체 해고자인 이아무개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결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한 뒤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4월 해고됐다.

이씨는 “회사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 재심 시한을 어겼고, 승차요금을 미납한 것은 순간적인 착오일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인 전주지법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광주고법은 해고를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2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 내려진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보고,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430억원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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