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제공 음식물 가액 한도를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 “서민경제와 무관한 김영란법 상한액 상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경조사비(10만원)·선물(5만원)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는 조항 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조사비와 선물 가액 한도는 그대로 두고 음식물 가액을 5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경기 활성화"을 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이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인상안을 최종 확정한다. 3월 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에 들어간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 TF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기 침체가 김영란법 탓이라는 정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상한액 완화 이유로 서민경제를 이유로 들지만 김영란법으로 타격을 입는 대상은 극소수 계층과 일부 고가 음식점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천100원으로 2015년 10월에 비해 26.5% 늘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식사비 상한액을 올려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법인카드 사용액을 통해 드러났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패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뜻에 반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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