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무자격자의 안전보건교육을 막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다. 현장에서 짧게 진행되는 교육도 안전보건교육활동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안전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자체교육과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 인터넷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개정안을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집체교육 위주의 안전보건교육을 현장밀착형 교육으로 바꾸기 위해 위험예지훈련 같이 작업현장에서 5~15분 짧게 진행되는 현장교육을 교육활동으로 인정한다. 위험예지훈련은 위험요소가 포함된 사진 또는 그림을 보면서 작업자가 그 속에 숨어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교육이다. 별다른 기준이 없었던 인터넷교육은 학습관리와 평가·수료까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교육 부실화를 예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를 시행해 무자격자의 교육활동을 막아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해야 한다. 매년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받게 된다.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실적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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