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가는 전 단계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속 필요성 소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새벽께 나올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입장 발표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구속 필요성 소명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4시간 동안 이어진 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렸다.

실질심사 동안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정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뇌물공여 대가성 여부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을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대가성 부정청탁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삼성도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경영상 공백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수사를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구속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가성 지원금을 낸 대기업들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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