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가 국정농단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가 범죄로 인한 재산임을 몰랐음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정농단으로 인한 불법재산과 함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은닉되더라도 당사자가 범죄수익인 것을 알지 못할 경우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법죄수익은닉규제법이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합쳐져 생긴 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민을 시작으로 최씨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지내며 불법적으로 쌓은 재산과 상속된 것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백혜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몰수대상재산이 무상이나 저가로 범인 외에 자에게 귀속된 경우 상속받는 사람이 범죄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서민 대상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와 ‘보이스피싱’을 범죄수익의 몰수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백 의원은 “최씨 일가가 40여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망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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