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올해 상반기에 기본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성호 위원장은 17일 정오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제사회 인권흐름을 반영한 기본권 강화와 인권보장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헌법개정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초 헌법학회 학자와 정치권 인사를 포함하는 헌법개정 연구포럼을 구성했다. 지난 9일에는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포럼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87년 헌법체제에서는 장애인이나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 그저 복지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며 “지난 30년간 시대적 흐름이 변했다”고 밝혔다. 실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6년 채택됐고 한국은 2009년 가입했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헌법개정시 생명권과 안전권을 새롭게 포함하고 아동·여성·장애·노인 등 소수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헌법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모든 사람’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인권위의 헌법기구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성호 위원장은 “독립기구라면 조직·예산안을 직접 짤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인권위로는 불가능하다”며 “인권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헌법기구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A등급을 받은 76개국 인권위 중 절반 이상이 헌법기구다.

심상돈 국장은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보면서 인권위도 보폭을 맞춰 갈 것”이라며 “적어도 상반기에는 검토를 마무리해 개헌특위에 헌법개정 권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국회 개헌특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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