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지부장 최경진)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관련자 전원을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지부는 공단 직원 2천700여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특검에 전달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문형표 공단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2015년 7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 이사장은 산하기관인 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일가 소유 기업에 지원한 돈 430억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 합병을 도와준 것에 출연이나 지원금으로 답례했다고 봤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100만명이다. 수급자는 400만명으로 기금 규모는 540조원에 이른다. 최경진 지부장은 “국민의 피땀으로 조성된 기금을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사적으로 활용해 천문학적 손해를 끼쳤다”며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서 중요한 것은 정권과 재벌에 국민 노후자금이 농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전문가 집단보다는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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