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장을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 43명의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가 정작 자신은 고급승용차를 몰면서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하다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16일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 대표인 심아무개(49)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경북 구미에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43명의 임금·퇴직금 1억3천3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청사 3곳에서 납품대금 전액을 받고도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를 비롯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가 취약계층 여성근로자들로 어려운 가정 생계를 위해 소액이라도 벌기 위해 일을 했는데 임금체불로 피해가 극심했다”며 “심씨 본인은 고급승용차를 몰고 고가의 등산복을 구입해 입고 다니면서 명의상 대표인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영위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입사 후 7일 이내 퇴직시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예정 계약서를 체결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퇴사를 막는 한편 임금을 착취하는 방편으로 활용했다.

그는 이와 함께 회사 식당 거래금·주유소 유류비 같은 거래업체 대금과 전기세를 비롯한 공과금 8천만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용민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심씨를 구속한 사유를 밝혔다. 박정웅 노동부 구미지청장은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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