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구조조정 중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6일 노조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노조가 제기한 '전출명령 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진행한 분사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회사 위기에 따른 분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직 등이 직원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점,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퇴사 강요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분사계획이 정리해고 절차라는 노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회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분사계획 등이 자의적이라거나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방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설비부문 분사와 전출명령,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노조와 대화도 없이 추진한 만큼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본안 소송 결과는 가처분 결과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사업을 분할·양도·합병하고자 할 경우 4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한 후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인원에 대해서는 합의한다"는 내용의 단협을 맺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설비지원·중기 운전(크레인·지게차·신호수 등)과 그린에너지사업부·로봇사업부·통합서비스 사업부 분사를 추진하며 조합원에게 전직동의를 받기 시작하자 지난해 8월 이를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다. 구조조정 문제로 노사가 대립하면서 최근까지 71차 교섭을 열고도 2016년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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