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작한 KTX 승무원들의 투쟁이 다음달 10일이면 4천일을 맞는다. 만 11년 햇수로 12년이다.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 거리로 나왔다. 철도공사가 KTX 승무업무를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편입시키자 코레일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승무원들은 2008년 자신들이 철도공사 직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2012년 12월까지 4년간 임금이 지급됐다. 그사이 2010년과 2011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코레일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코레일이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2015년 2월 대법원은 1·2심을 뒤집고 열차 승무업무 위탁을 합법도급으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해고승무원 34명이 받은 4년간의 생계비 8천640만원은 부당이득금이 됐다.

코레일은 최근 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을 청구했다. 코레일이 처음 반환을 요구한 지난해 4월16일부터 올해 초까지는 5%의 이자를, 올해 초부터 상환 때까지 연 15%의 이자를 붙여 갚으라는 것이다. 지난해 붙은 이자만 더해도 현재 상환해야 할 돈이 1인당 9천만원이 넘는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15%의 이자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는 노동자들의 하소연은 빈말이 아니다.

투쟁을 시작할 때 350명이던 조합원은 이제 33명으로 줄었다. 이들은 아직 원직복직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재까지 주 3회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는 다음달 투쟁 4천일을 맞아 토론회를 연다. 4천일 동안 문제가 풀리지 않는 원인을 살피는 자리다.

승무원 복직과 부당이득금 반환은 코레일이 나서야 풀린다. 그동안 코레일은 단 한 차례도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 코레일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사회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부는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법적 판단은 이미 끝났으니 정치권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사회에서 여론을 만들고 코레일과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데 정치권이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정치권이 눈길을 거두지 않을 때 이들이 복직 통지서를 받고 환하게 웃을 날도 분명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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