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예년보다 두 달 일찍 근로감독을 시작한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데다,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사업주의 취약노동자에 대한 갑질 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면서 정부가 처벌 혹은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12일 노동부는 ‘2017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조기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년 3월에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밝혔지만 올해는 두 달 앞서 발표했다. 2만곳을 감독한다.

하청 법 위반, 원청 책임은 없나

노동부는 △체불임금·최저임금 감독 신설·강화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4대 취약 분야 및 기획감독 시행을 3대 중점 감독 분야로 정했다.

우선 이달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3천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에 나선다.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 편의점·패스트푸드·대형마트·물류창고 4천곳을 감독한다. 하반기에는 음식점·미용실·주유소 등 4천곳을 점검한다.

열정페이 감독은 올해부터 정례화한다. 열정페이는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많은 일을 시키고도 적은 임금을 주는 사업주의 횡포를 의미한다. 노동부는 청소년·현장실습생 고용사업장 500곳을 감시한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업종도 집중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살핀다. 원청 책임이 드러나면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 32만5천430명 중 22.1%인 7만1천837명이 건설노동자였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1조4천286억원)의 16.6%(2천366억원)를 차지했다.

불시·재감독 확대, 법 준수 관행 확립

건설업처럼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서는 상향식 근로감독을 한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하청업체의 법 위반이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상반기에는 IT·시멘트업종, 하반기에는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다.

특히 도소매업과 콜센터·전자수리를 비롯한 서비스업종 200개 사업장에서 위장도급을, 파견·사용업체 500곳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점검한다. 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언론·국회에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은 수시감독으로 불법 여부를 따진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에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 300곳을 감독한다. 하반기에는 근로시간특례업종과 감시·단속, 1차 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 200곳을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외국인·여성·용역근로자 등 4대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감독을 한다.<표 참조>

노동부는 △신고게시판 상시 운영 △불시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대응 원칙을 정착시켜 감독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는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엄격하게 감독을 펼칠 계획”이라며 “법·제도 개선과 병행해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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