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 산물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적으로 모금한 출연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르·K스포츠재단이 권력과 재벌의 불법적인 거래로 설립됐음이 밝혀졌는데도 관리감독 부처인 문광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재벌들의 민원 해결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자금 출연이 맞교환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민법이 정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광부는 형법상 판결 결과만 기다리며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재단법인의 기능 정지를 위해 민법 38조에 따라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재단 해산을 위한 행정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지금도 정상업무를 하고 있다.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로 월 평균 2억여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사회가 마음먹고 결의만 하면 주무관청 감독을 받지 않고 (출연재산 774억원 중) 운영재산으로 분류한 620억원을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K스포츠재단은 직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만큼 재단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두 재단은 해산 전이라도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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