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이른바 노동개혁 입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는 계획에는 노동계도 동의한다. 남은 쟁점은 노동시간을 얼마큼 줄이고 언제부터 단축할 것인지와 휴일근로수당 가산 비율이다. 노동시간단축 폭과 시기에 따라 일자리 창출 규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노동사회연구소 “77만개 vs 25만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이슈페이퍼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에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11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최근 통계자료를 이용해 업데이트했다.

그는 통계청의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해 연장근로 한도 제한 범위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눠 분석했다. 그랬더니 연장근로를 주 12시간만 허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할 경우 최소 59만개, 최대 7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기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를 받는 업종과 아예 제외되는 업종, 5인 미만 사업장을 빼고 다시 분석하면 33만~43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2023년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주 8시간의 휴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 방안을 적용하면 17만~2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근로시간 규정 특례·제외업종과 5인 미만 사업장을 빼면 일자리 창출 규모는 9만~13만명에 그친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정안대로라면 2020년에야 최소 9만명, 최대 13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연구원 “19만개 vs 6만7천개”

한국노동연구원도 2015년 9·15 노사정 합의가 나오기 직전인 같은해 9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고용효과를 추정한 적이 있다. 2014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한도 제한 범위에 따라 고용창출 규모가 달라졌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아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나 새누리당의 방안처럼 주 60시간 상한제를 시행하면 3만3천~6만7천명의 새로운 고용효과가 있었다. 이에 반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최소 11만2천명에서 최대 19만3천명으로 껑충 뛰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했을 때에는 15만7천명에서 27만2천명에 이르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고,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생산성·노동비용 증감 현황에 따라 고용창출 여력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현행 법대로 주 52시간으로 제한할 경우와 60시간까지 허용할 경우 나타나는 고용창출 효과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특례업종 최소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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