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위원장 나기수)가 지난해에 이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저지에 매진한다. 성과연봉제 무효 본안소송 승리를 다짐했다.

지부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15층 강당에서 정기대회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기수 위원장은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8곳에서 노사관계가 파탄 나고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연말 법원은 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부터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더라도 직원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없다는 판결이다.

지부는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을 비롯한 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에 내린 지시가 법원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이들 기관장에게 실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시기를 2018년으로 미루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의결한 이사회 효력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본안소송 1차 변론은 19일 열린다.

나기수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며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단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이 금융위의 개입으로 기각됐지만 본안소송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통상임금 소송 2심 승소와 660여개 전국 분회순방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의무연차 확대 △노조 방송국 신설 △3급 조합원 가입 확대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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