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검사측은 시간 끌기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채택 부동의 주장 배후에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검사측과 변호인측이 날을 세웠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에 대한 증거물 채택을 거부했다. 이유는 “압수수색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것이다.

김민형 검사는 “자필 기재 수첩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증거 제출을 지연시키거나 막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간 끌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검사는 “탄핵심판에 증인 3명이 고의로 불출석한 사정을 고려하면 목적은 하나”라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시간 끌기에 대한 비판은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도 제기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앞으로는 시간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며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양측 대리인에게 개별적·구체적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인물들의 시간 끌기 전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측은 탄핵사유와 관련해 기업과 정부부처 등 62곳에 대한 무더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