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임금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체불예방과 신속한 대금지급을 집중 지도한다.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출신 하도급 호민관 2명, 서울시 직원 4명, 공인노무사·기술사 자격을 갖춘 명예시민 호민관 8명을 3개 조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20곳을 선정해 예방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대금 지급기간 안에 지급됐는지 △건설일용직 노동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분쟁 현장은 당사자 간 이해조정·법률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원 1천600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244억원을 해결했다.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161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02건의 법률상담을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