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재용 배상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어 주는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고 각종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대가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이 적지 않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으로 3천4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채 의원은 현행법에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규율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및 충실의무"와 "사익추구 금지" 조항을 넣은 이유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기금 이익에 반해 자기 또는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본인 또는 3자가 거둔 이득액이 1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10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채 의원은 특히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빠듯한 살림을 쪼개 노후 대비 자금을 국가에 맡긴 것”이라며 “그것을 쌈짓돈처럼 함부로 쓰는 행동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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