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같은 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에게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이랜드파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랜드파크 전현직 임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가 15분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 84억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노동자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이 의원은 조사 끝에 최근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계약직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덜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랜드파크는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이 의원이 이랜드파크의 자체 직원관리 프로그램인 F1 시스템 화면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적게는 월 30시간, 많게는 월 170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 근기법 위반이다. 정의당은 정규직·계약직 사원 3천700여명이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을 9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 이랜드파크가 노동법을 지킬 때 노동현실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정보가 정확히 담긴 F1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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