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가려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이달에 잇따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한 1심 선고를 한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항소심 결과는 13일과 18일 나온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원청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2013년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 차례에 걸쳐 모집한 소송인단 규모는 1천300명을 넘는다. 노동자들은 협력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노동을 제공한 날부터 원청 정규직으로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가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주도적으로 설립됐고, 채용·인사 등에서 원청이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수리기사 1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100여개 협력업체가 경영상 독립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현대·기아차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비정규직의 주장을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와 기아차 사건 모두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357명과 현대차 사내하청 1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두 사건을 13일 각각 선고한다. 18일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120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항소심 선고를 한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조립공정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현대·기아차는 재판 과정에서 "조립공정에서 직접공정·간접공정이 존재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를테면 프레스·차체 조립·도장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물류업무나 품질관리업무 등은 간접공정에 해당하고, 간접공정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파견이 아니라 합법도급이라는 것이 회사의 주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진짜 사장을 찾는 비정규직들의 요구에 대해 사법부가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해당 선고 결과에 따라 올 한 해 금속노조 비정규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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