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가 9일 시작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율을 높이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관심을 끈다.

선별처리 전환 따라 근기법 논의 본격화

8일 환노위와 여야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에서는 노동 4법 중 하나인 근기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가 4개 법안을 연동하는 패키지 처리 방침을 포기하고 선별처리로 입장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노동 4법 처리가 어렵다면 가장 급한 근기법 등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기법 개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시행시기와 할증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탐탁지 않아 하는 모양새인데,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낸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4단계로 나눠 1주당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노사가 합의하면 2023년 말까지 휴일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연장근로 할증률을 50%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근기법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주 52시간 상한제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명시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여당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안을 그대로 논의하는 것은 턱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 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근기법 논의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제출한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정부·여당의 통근버스 이외 출퇴근 산재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눈여겨볼 법안이다.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등 개혁입법 주목

야당은 개혁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 대기업까지 적용하는 한편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노동부 소관 개혁입법 과제를 검토 중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외에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 포함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비롯해 한정애(더불어민주당)·문진국(새누리당)·김삼화(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도 주목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달 2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비정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의미 있는 상향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야당은 ‘이랜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이랜드그룹이 15분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 84억원을 체불한 데 이어 정규직·계약직 노동자들의 연장근로수당 900억원을 체불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환노위는 18~19일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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