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최근 대법원이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전략에 따라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해고됐다고 인정함에 따라 "삼성이 무노조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의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삼성 무노조 폐기와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삼성이 78년간 유지한 무노조 전략에 조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에버랜드에 금속노조 삼성지회를 설립하던 날 주동자라는 이유로 해고된 뒤 5년 반이 됐다”며 “삼성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 해고된 사람들이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던 기존 사례를 깨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 부지회장은 “삼성은 원직복직과 함께 무노조 전략을 폐기하고 헌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조 부지회장이 없는 현장을 지켜 온 박원우 지회장은 “노조 설립 과정에서도 미행과 감시·회유가 끊이지 않았다”며 “삼성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어용노조를 해체해 무늬만 글로벌기업이 아닌 노동자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지회를 지원한 조돈문 삼성노동자인권지킴이 상임대표는 “조장희 부지회장이 6년 가까이 해고자로 지낸 데 대해 당사자와 가족, 동료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하느냐”고 반문한 뒤 “원직복직과 동시에 삼성의 잘못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무노조 경영이란 말 자체가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 성립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반헌법적 책동”이라며 “조 부지회장에게 또 다른 사유를 들어 도발한다면 삼성으로서는 최강의 악수를 두게 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삼성은 앞으로 ‘노조 있는 삼성’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준법경영을 해야 한다”며 “조 부지회장의 조건 없는 원직복직과 에버랜드를 포함해 삼성 계열사의 모든 알박기노조(회사노조)를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삼성그룹 방문, 현장 캠페인, 국회 결의안 등 삼성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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