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적용된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지난달 29일 부산시 금정구가 소속 방문운동사 김민구(35)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8일 기간제법 2년 적용 기간에 관해 “(기간제법 적용 전 근로기간을) 합산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하며,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계약갱신 기대권이란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는 법률적 권리다.

해고 당사자 김씨는 부산시 금정구 보건소에 기간제 노동자로 입사해 2008년 8월6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일했다. 입사 후 그해 12월31일까지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일하다 2009년 1월1일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방문 운동처방사로 직군을 변경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사용기간과 관련해 예외조항이 적용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월1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7개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했다. 통합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계약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씨는 2013년 1월1일부터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속해 방문 운동처방사로 일했다. 하지만 부산시 금정구는 2014년 12월31일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구청은 통합 전 통합건강증진사업 근로기간에 대해 “매년 계약을 갱신했다 해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했다. 법원은 기간제법 적용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단 기간제법 예외사유일 때의 근로기간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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