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인 1조4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역시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이 잇따르면서 임금체불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내놓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임금체불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임금체불 노동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다. 공단은 2015년까지 10년간 58만8천333건의 임금체불 사건을 맡아 피해노동자 125만명에게 7조9천696억원을 찾아 줬다. 공단이 처리한 사건은 2005년 7천23건에서 2015년 7만3천244건으로 10배 늘었다.

유재원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 같은 법률적 구제수단을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 권익 증진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송무업무를 수행할 변호사가 부족한 데다, 인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산하 전국 132개 사무소 중 변호사가 배치된 곳은 48곳에 불과하다.

유 조사관은 “임금체불 사건 전담 변호사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장기간 육성해야 한다”며 “무료법률구조사업이 피해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넘어 실제로 체불된 임금을 받아 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채권회수 전담인력 확충을 비롯한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