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극복방안 중 하나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이행실적을 공공물품 구매 적격심사 항목에 반영한다. 공공기관은 모성보호제도 이행실적을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공개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에 물품 납부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모성보호제도 이행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실적이 좋으면 가점을, 그렇지 않으면 감점을 준다. 공공기관들의 선도적인 모성보호제도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행실적을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개한다.

아울러 최대 6억원 한도에서 공사금액의 80%까지 지원하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을 8억원 한도 90% 지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분기별로 우수사업장을 발굴해 홍보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정년·연금수급연령 조정과 장년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진행해 사회적 논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자 참여강화를 위해 연금 운용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기존 계약형 제도를 노·사·전문가가 함께 운용하는 기금형 제도로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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