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업 합병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이라며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과 뇌물공여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업 합병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이라며 “뇌물공여행위라는 중대범죄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기업 간 합병 과정에서 통상 적정 합병비율이라 칭하는 일대일 비율을 적용했을 때 이재용 일가가 3조1천27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해 0.35:1의 비율로 합병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부회장이 갖고 있는 합병회사 지분은 30.42%다. 일대일 합병비율을 적용했다면 이 부회장 지분율은 20.31%로 떨어진다. 10.11%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여기에 재상장 시점 시가총액 30조9천억원을 곱하면 3조1천271억원이 산출된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뇌물을 주고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매수한 자로 뇌물죄 정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2호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 일가와 관련해 △이 부회장과 형제관계에 있다는 점 △합병의 경우 이 부회장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점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라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과 공모해 뇌물범죄·배임범죄 공범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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