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장기화하고 있는 에스앤티중공업(옛 통일중공업) 노사갈등이 새해 들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회사가 휴업·희망퇴직을 강행하자 노조가 시한부파업을 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에스앤티중공업지회는 3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에스앤티중공업 공장 안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회사는 부당휴업과 임금피크제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2016년 임금·단체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에스앤티중공업은 2003년 사주가 바뀐 뒤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회사 부당발령에 항의하던 조합원 100여명이 2004년 해고됐다. 2013년에는 지회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연장근로수당 청구소송을 내자 회사는 잔업·특근을 없애 버렸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회사가 매달 40~80명의 생산직에게 휴업휴가를 주자 지회가 "부당휴업"이라고 반발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에도 100여명에게 휴업휴가를 준다는 계획이다. 1960년생과 61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도 받고 있다.

지회는 회사의 이 같은 행동이 고령의 생산직을 해고시킬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앤티중공업 단체협약상 정년은 56세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를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시행됐다. 이호성 지회 부지회장은 "56세 이상 노동자를 쫓아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강행하고, 잇단 휴업휴가와 희망퇴직 접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약 없이 길어지는 휴업휴가 기한을 줄이고, 하루 1시간 잔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면담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2시간 시한부파업을 하고 공장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에스앤티중공업은 사주가 변경된 후 10년이 넘도록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다. 생산직 평균연령이 50세가 넘는다. 특근·야근 없는 생산직 월평균 급여는 세금을 제외하고 160만원대다. 2003년 1천여명이던 생산직은 현재 450여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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