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일 “정부가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한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 장관에게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같이 뭉뚱그려 정의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철도노조 최장기 파업 때 투입됐던 군인들이다. 국방부는 노조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500여명의 군인을 3~4일간 교육 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운전이 미숙한 탓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일으켰다.

김종대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쟁의행위는 사회재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군이 노조법상 정당한 쟁위행위에 군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가 준수되고 있어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군이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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