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을 포함해 구조조정을 앞둔 기업들이 자체 훈련기관에서 노동자 유급휴가훈련을 하면 정부가 지원한다. 인력조정을 할 때 핵심 인력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경기침체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업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훈련·전직훈련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면서 직업훈련을 하면 정부가 훈련비와 해당 노동자 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훈련비는 50~100%까지, 임금은 최저임금의 100~15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부는 유급휴가훈련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대상·조건을 최저휴가일수의 경우 7일에서 5일로, 훈련시간은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한다. 전직훈련은 연령·근속연수 제한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50세 이상, 근속연수 3년(대기업 5년) 이상 노동자에게만 전직훈련 비용을 지원했다. 기업 스스로 전직훈련을 할 때만 지원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한 경우도 지원한다.

구조조정을 앞둔 업체들은 유급휴가훈련과 전직훈련을 병합해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업체들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핵심인력을 보전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는 인력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며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한다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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