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전략에 따라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해고됐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29일 조 부지회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 문건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 설립 현황과 노조에 대한 대처방안, 인사담당 임원모임에서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발언 내용 등이 적시돼 있다. 조 부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조합원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기록돼 있다. 이들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한 뒤 대처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있다.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서 일했던 조 부지회장은 2011년 7월 지회를 설립했다. 지회 설립을 준비하며 노조 홍보를 위해 회사 임직원 4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안내메일을 발송했다. 회사는 조 부지회장이 사내기밀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해고했다.

조 부지회장은 “회사의 해고는 노조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 부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의 항소에 2심 재판부는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실체를 인정하며 다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변론에서 드러난 상황을 종합하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건에 의거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기 위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하고 삼성물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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