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정보원분회
사회보장정보원(옛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싸운 지 28일로 만 4년을 맞았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들의 투쟁 의미를 되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사회보장정보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소하·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후원했다.

송주명 한신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2년 12월28일 비정규직으로 뽑은 상담원 42명을 계약해지했다. 계약만료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사회보장정보원 전문상담원들은 보건·복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상시업무였고 2년 가까이 일했던 터라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영책임자도 계약이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2년 12월6일 회사는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보내면서도, 일종의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계약해지 통보 바로 전에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직 공고를 냈다. 송주명 교수는 "계약해지 통고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갱신기대권이 형성됐으니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했다는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 목소리도 나왔다. 허영구 노동당 대변인은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해고하는 법”이라며 “비정규 노동자 차별을 고착화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한시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고노동자 중 8명이 2013년 노조를 결성했다. 5명은 재입사했지만 나머지 3명은 복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금은 2명이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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